내가 해당되는 국민연금 가입유형 알아보기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크게 사업장(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추가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도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가입기준 및 납부 보험료 등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보험료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 국민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9%)’로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면서 60세 이상이라면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
보험료율9%

국민연금 가입유형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건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말한거와 같이 4가지 가입유형이 있는데,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의무 가입대상이면서 사업장가입자는 아닌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대상은 혼자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소속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납부예외자 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퇴직연금 수급권자, 만18세 이상~27세 미만 소득없는 학생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납부보험료눈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이면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보험료금액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9%)
– 가입자가 모두 부담

사업장(직장)가입자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이면서 직장에 소속되어 다니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대부분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근로자는 직접 가입신청을 할 필요없이 입사하면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그 근로자
보험료금액 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9%)
–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부담

임의가입자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이지만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을 통해 가입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건데,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타공적연금가입자, 외국인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임의계속가입자

앞서 국민연금 수급조건이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만 6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연령조건은 충족했지만 개인사정 등에 따라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65세까지 신청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가능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실수령액을 더 늘리고 싶은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외국인가입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60 미만의 외국인도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연수생이거나 외교관, 유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 및 체류자격 등에 따라서도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방법

국민연금 가입유형을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라고 하는데, 회사 증명도 가능하여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로도 활용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신청이 가능한데, ‘자주찾는 민원서비스>가입증명서 발급>로그인>정보이용동의>발급’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프린터 출력이나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QNA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9%)’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4.5%씩 부담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도 4대 보험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공무원에 합격되었는데, 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무원이 되면 국민연금은 정지되고 공무원연금에 자동 가입되며, 신청을 통해 연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