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건 정리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 인구 중 50% 이상이 연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평균 59만원 정도인데, 나이가 들었을 때 뿐만 아니라 장애나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지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수급조건에 차이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중 기본이 되는건 노령연금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건 등 정보를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만 60세로 고정이었지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출생연도에 따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1952년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는 60세, 1969년생 이후 출생은 65세가 되었을 때 수령나이에 해당됩니다.

출생연도수령개시나이
1952년 이전60세
1953~56년61세
1957~60년62세
1961~64년63세
1965~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제도

연금 수령개시나이가 정해져 있지만 소득 상황 등에 따라 수급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일찍 앞당기거나늦출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1~5년까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인데,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당기는 기간에 따라 -6%~-30%까지 수급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은 1~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7.2%~+36%까지 증가된 수급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늦게 받는거라서 상황에 맞춰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제도/기간1년2년3년4년5년
조기수령-6%-12%-18%-24%-30%
연기수령령+7.2%+14.4%+21.6%+28.8%+36%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연금 수령개시나이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아직 10년, 20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멀게만 느껴질겁니다.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나중에 받게 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면 답답한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예상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하면 되는데 인증서 인증 후 간편하게 이용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초과한 금액은 가입자에게 돌려 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제도라고 하며,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고 바로 환급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아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5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나중에는 찾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이용가능하니 늦기 전에 한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